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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5 | 1 | [[분류:가상의 판결문]] |
r13 | 2 | ~~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ㄹㅇ~~ |
r1 (새 문서) | 3 | [목차] |
4 | = 전문 = | |
r2 | 5 | '''사건번호''': 2025고합312 |
r1 (새 문서) | 6 | '''사건명''':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강요, 상해 등 |
7 | ||
8 | '''피고인''':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| |
r14 | 9 | '''피해자''': 오가와리 사유 |
r1 (새 문서) | 10 | '''판결선고''': 2025. 8. 16. |
11 | '''법원''':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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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【주문】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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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4 | 15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 |
16 | → 징역 20년에 처한다. | |
17 |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| |
r8 | 18 | |
r14 | 19 |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[* 피해자의 친모] |
20 | → 징역 18년에 처한다. | |
21 | 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 | |
r8 | 22 | |
r14 | 23 |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|
24 | →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 | |
r8 | 25 | |
r14 | 26 | 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 |
27 | →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 | |
28 | 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 | |
r8 | 29 | |
r11 | 30 | 【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】 |
r1 (새 문서) | 31 | |
r14 | 32 |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,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,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.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·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. |
r3 | 33 | |
r14 | 34 |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,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.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,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. |
r1 (새 문서) | 35 | |
r14 | 36 |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,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. |
r3 | 37 | |
r1 (새 문서) | 38 |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. |
r5 | 39 | |
r3 | 40 | 이상. |
r1 (새 문서) | 41 | = 각주 = |
42 | [각주] |